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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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지갑 포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와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어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전자문서지갑 포털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지갑 포털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을 제외하고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 상의 화면에서 전자문서지갑 포털의 메인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만 메인화면 이외의 세부화면(서브도메인)으로 링크시키거나 페이지를 프레임안에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링크 사실을 시스템 운영자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