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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살펴보세요.

행정안전부 정부 전자문서지갑(‘https://dpaper.kr’ 이하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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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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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 전자문서지갑 주소 발급 신청 :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이용 및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기록보존, 민원처리, 고지
    2. 2. 전자증명서 발급·열람·수취 서비스 제공
    3. 3. 타 기관 시스템 연계정보의 처리 : 다른 기관 등에서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민원인이 청구한 전자증명서 발급·열람·제출 등의 전자적 처리
    4. 4. API 이용신청 : API 서비스 이용신청 및 인증키 발급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회원정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2. 「전자정부법」 제7조, 제21조 전자문서지갑 발급(생성), 전자증명서 발급·열람·수취 서비스 제공, 타 기관 시스템 연계정보의 처리, API 이용신청 및 인증키 발급
      1. ① 전자문서지갑 개인이용자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남녀구분, 내외국인구분, 휴대폰번호, IDFA/ADID(모바일 광고식별자),IDFV(앱 제공자 식별자),CI(본인인증정보), 약관동의정보,이메일
      3. ② 전자문서지갑 API 이용신청정보
      4. - 필수 : 담당자 성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이메일
      해지 시까지
  2. ② 개인정보파일의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개인서비스>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 기관명 “행정안전부” 로 조회 및 파일명 “전자증명서” 조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파일 검색 링크(클릭)
    2. < 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29770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의 순번, 명칭,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회원정보
      1. ① 전자문서지갑 개인이용자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남녀구분, 내외국인구분, 휴대폰번호IDFA/ADID(모바일 광고식별자), IDFV(앱 제공자 식별자),CI(본인인증정보), 약관동의정보, 이메일
      3. ② 전자문서지갑 API 이용신청정보
      4. - 필수 : 담당자 성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이메일
      2023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회원정보
      1. ① 전자문서지갑 개인이용자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남녀구분, 내외국인구분, 휴대폰번호IDFA/ADID(모바일 광고식별자), IDFV(앱 제공자 식별자),CI(본인인증정보), 약관동의정보
      3. - 선택 : 이메일
      4. ② 전자문서지갑 API 이용신청정보
      5. - 필수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6. - 선택 : 담당자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휴대폰번호
      2020, 2021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개인정보 파일명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회원정보
      1. 가. 전자문서지갑 개인이용자
        1.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남녀구분, 내외국인구분, 휴대폰번호, IDFA/ADID(모바일 광고식별자), IDFV(앱 제공자 식별자),CI(본인인증정보), 약관동의정보, 이메일
        2. ※ 이용자가 임의로 IDFA/ADID(모바일 광고식별자) 값을 초기화 하거나 수집되지 않게 제한하는 경우, 전자문서지갑 사용이 제한됩니다.
      2. 나. 전자문서지갑 API 이용신청정보
        1. - 필수항목 : 담당자 성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이메일
    2. 2. 수집방법 : 정부 전자문서지갑, 모바일 앱
    3. 3.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4. 4. 보유기간
      1. 가. 전자문서지갑 개인이용자 : 전자문서지갑 해지 시까지
      2. 나. 전자문서지갑 API 이용신청정보 : 인증키 등록 해지 시까지
    5. 5. 관련법령
      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9조
      2. - 「전자정부법」 제7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정부 전자문서지갑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가 제공요청한
      수취기관
      전자증명서 묶음목록 조회 성명, 생년월일,
      CI(본인인증정보)
      제공받는 자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이용자가 선택한
      인증사업자
      비회원 이용자의 간편인증 시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제7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이용하는 자 이용항목 이용 목적 이용하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부 전자문서지갑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관련 안내물 발송 전자증명서 서비스 해지시까지
  2. ② 이에 따라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목적을 위한 것으로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 정보주체는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전자증명서 서비스 특성 상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 정보주체의 이용약관 동의에 따라 전자증명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로써,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가. 위탁처리 기관
      1. 위탁처리 수행업체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솔리데오시스템즈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운영관리
  2.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4.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8.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현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처리 할 경우 관련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3.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1.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2.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2.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1.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2.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3.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12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권리 행사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1.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정부 전자문서지갑 정보 변경”을 통해 개인정보를 직접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정부 전자문서지갑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3.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4.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1.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⑦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1. 개인정보 열람청구 분야별 접수·처리 부서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 전자우편 팩스
        공공지능정책과 유영식 044-205-2817 headfirst@korea.kr 044-204-8937
    2.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정창성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44-205-2817

      팩스 044-204-8937

      전자우편 headfirst@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공공지능정책과장 이택길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공공지능정책과 유영식
  2. ② 정보주체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1.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제16조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그 밖에 내부관리 계획에 정의된 법적 의무사항 점검, 접속기록, 접근권한 등 관리현황에 대해 매년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7. 25.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