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30 14:20
조회수 796 건
제목 :납세증명서 전산발급 서비스 일시중지 안내
납세증명서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아래와 같이 일시중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전환작업으로 2022.1.1.~1.2. 기간동안 홈택스를 통해 체납액을 완납하신 경우 납세증명서 전산발급이 일시 중지될 예정이오니,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산발급 중지대상 : ‘22.1.1.~‘22.1.2.기간동안 홈택스를 통해 체납액을 완납하신 납세자만 해당 □ ‘22.1.3.부터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가능 □ ‘22.1.5.부터 전산발급 가능 □ 세무서 방문을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본인방문시) - 개인 : 신분증, 실제 납부한 입금증 - 법인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실제 납부한 입금증